▲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11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30일로 종료된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할 경우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까지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일단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말인 이날도 오후 2시부터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날 중 심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뒤늦게 꾸려진 3당 간사협의체는 예산심사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감액 부분에 대한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12월 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의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도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12월 2일,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아울러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정국이 냉각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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