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 추진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신속 처리 추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신호등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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