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내년 11월부터는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할 때 3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어,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 배출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새벽 시간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수처리업체 시설 [부산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또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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