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정부가 연말·연초에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정부는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천444명을 사면·감형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을 포함시켰다.

올해 삼일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사면받았다.

한편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받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감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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