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2일 자신을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조롱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좌파논객 진중권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이날 <뉴스파인더>와의 통화에서 “진중권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트위터에 또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등 전혀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변희재 대표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 씨는 ‘듣보잡’이라는 용어로 변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진 씨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며 “조중동은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방송과 인터넷을 비판하는데 효용가치를 두고,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 밖에 없으니 싼 맛에 쓴다”고 폄훼했다.

 

같은해 4월 진보신당 게시판에 쓴 ‘추부길 아우어뉴스’라는 글에서는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변듣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이 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고 모욕했다.

 

또 그해 6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에 쓴 ‘비욘 드보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변 대표에 대해 “요새 통 얼굴 보기 힘드네,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라고 조롱했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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