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법무부 제공]

[오인광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은 납부 전까지 외국인 초청을 제한된다.

법무부는 18일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 활동(E-7) 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전자비자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 산업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전자비자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비자 신청 처리에 드는 기간도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체납 관련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등을 기업이 체납한 경우에는 세금을 낼 때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교원의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은 임용확인서만으로 심사한다.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방문 교수 등은 임용확인서나 대학 명의의 위촉 초청 공문만 있으면 된다.

기존에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확인서와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았다. 또 방문 교수 등의 경우에도 고용계약서가 필요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도 현실화한다.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에 고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임금 기준이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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