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강욱 기자]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채 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에 도착했을 때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A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20대 남자친구의 공모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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