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중 시제 중 방화 현장(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문중 시제를 진행 중인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을 사상케 한 A(80)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청주지법 정선희 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진행하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제 현장에는 20여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이 불로 B(79)씨가 숨졌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도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