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직원들에게 시급 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한 달간 직원 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6천470원으로, A씨가 한 달간 2명에게는 시간당 2천989원, 6명에게는 시간당 1천875원으로 환산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책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했다면 줘야 했던 차액 등이 1천6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애초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발혀 일부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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