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교육부가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해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을 공조 단속한다.

일명 '입시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입시 컨설팅 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교내외 과제물을 대작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특별점검 대상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은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의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를 찾아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은 서울 126개, 경기 64개 등 전국에 총 258개가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컨설팅 학원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영재학교·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도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을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 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한 학원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입시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한 번 위반에도 곧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 사안이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원법 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교육청·학원업계 등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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