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 발표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을 들었다.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당장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곳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당초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대상 지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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