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해외 직접 구매(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한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155건 접수됐다. 

2017년에 8건에 불과했던 소비자 불만은 2018년에는 28건, 2019년 6월 119건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 불만 증가는 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이유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3천41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4만6천317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 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불만 접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만 사유 중에서는 '품질 불량'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 순이었다.

'품질 불량'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접수된 불만 중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제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해외직구 무선이어폰 소비자불만 거래금액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거래금액 5만원 미만 불만 44건 중 35건은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QCY' 제품 관련이었고 15만원 이상 불만 중 16건은 미국 '애플'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문 시 해당 쇼핑몰의 반품 기준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포장이 훼손되면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포장재와 박스를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제품을 받은 뒤에는 바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품(짝퉁)을 배송하는 등 피해를 봤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국제 거래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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