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민자 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강훈식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일반 고속도로 보다 비싸게 받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은 도로공사에서 보전해 주고, 협약 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 민자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다.

이 고속도로는 기업 자금이 투입돼 운영되면서 이를 회수하는 차원에서 일반 고속도로 요금보다 최대 2.28배까지 비싸다.

가장 비싼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총 길이 39.2㎞)로 6천600원을 받고 있다. 이 거리와 같은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는 2천900원이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민자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일반 고속도로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를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질의하는 강훈식 의원[강훈식 의원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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