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앞으로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 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신청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디지털전환 흐름에 발맞추고,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 제공]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려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행정안전부 제공]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AI스피커 등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 환경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내부·외부망에 따라 2대의 PC를 이용하던 것을 노트북 1대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모든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클라우드와 공공데이터·서비스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시스템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어려운 중요 정보는 새로 구축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아 활용한다.

또 내년까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고,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누구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방한다.

▲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서비스도 오픈API를 통해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등 서비스는 민간 포털·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문 앱은 대폭 감축한다.

아울러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는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해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정부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추진계획은 관련 기업에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에는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특히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사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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