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정의당은 23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8∼20대 국회의원과 2008년 2월25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박근혜·이명박·문재인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09∼2019학년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의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정당 추천 6명(여당 2명, 야당 4명), 감사원장 추천 3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2명 등이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법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에는 자료제출 요구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권,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을 부여한다.

조사는 의원부터 하고,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처도 구성한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 발견 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내에는 대학입학전형조사소위원회, 대학입학전형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사 종료 뒤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여영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번 주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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