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2013~2017년 사이에 최상위 0.1%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 늘어나 전체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에 견줘 각각 39.7%, 43.1% 증가해 소득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상위 0.1%(1만6천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천26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7년 상위 0.1%(1만8천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원이고 그 점유비중은 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천986억원에서 4조4천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2.8%로 하락했다.

통합소득과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증가와 결정세액 감소 추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13년 귀속 통합소득 상위 0.1%(1만9천669명)의 소득은 23조1천615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3.8%를, 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6조8천33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18.9%를 차지했다.

 

2017년 귀속 통합소득을 보면 상위 0.1%(2만2천482명)는 총 33조1천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2013년보다 0.5%포인트 뛴 4.3%의 소득점유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18.9%에서 18.6%로 0.3%포인트 줄어들었다.

매년 구간별 소득자 구성이 다르고 전체 소득분포의 변화가 있지만 각 연도의 구간별 추이를 단순 비교해보면, 2017년 상위 0.1% 소득자들의 소득 점유비중이 2013년보다 상승했는데도 이들의 결정세액 비중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전체 소득자보다 월등히 높은 40%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으면서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응능과세의 원칙(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2017년 국회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되는 세법 정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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