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합성수지제품' 종류[국표원 제공]

[오인광 기자] 휴대전화 케이스, 요가 매트 등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생활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피부에 계속 닿아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스며나오면서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 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하고, 관리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기준은 중금속(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종) 허용치이다.

이에 따라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상에서 쓰는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 국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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