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 듣는 'KT 부정채용 정점' 이석채 前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는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재직 시절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청구 사건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 눈곱만큼도 사심이 없었다. 회장 재직 시절 케이티의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가 준 명단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 4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채용하라거나,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직원들이 가져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는 줄도 몰랐고 소위 '부정 채용'이라는 일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오늘로 구속된 지 꼭 170일이 됐다. 내가 깡으로 버티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건강을 핑계로 내보내 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관용을 베풀어 건강한 몸으로 검찰과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틀 전인 15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의 최정점에 있는 자로서 책임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 도망의 염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 총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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