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청약통장불법거래는 물론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 2015∼2019년 불법 청약 당첨 건수(경찰 불법 확인후 국토부 통보)[국토교통부 제공]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2019년 국토부·지자체 조사 결과 불법 청약 당첨 의심 사례(경찰 수사 의뢰)[국토교통부]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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