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범죄 이득액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는 늘어났으나 정작 기소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에서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천500명에서 2018년 1만6천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4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특정재산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약 3% 포인트 감소했고, 올해 7월까지는 13.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욱 낮아졌다.

법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5년 동안 9천962명이었으나 이 중 54%(5천41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30%(2천970명)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금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거액의 경제사범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고액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해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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