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건보공단에 신고된 고소득 전문직 수가 8만여명을 넘으며, 이들의 월평균 보수는 1천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총 8만6천487명이고, 이들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천30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는 안과 의사가 월평균 보수액이 약 4천17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약 2천672만원), 일반과 의사(약 2천477만원), 성형외과 의사(약 2천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천21만원), 변호사(약 1천705만원), 치과의사(약 1천700만원) 등 순이었다.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의 평균보수를 버는 것으로 나왔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이르며, 직종별로는 일반과 의사가 총 2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변호사(87명), 안과 의사(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42명), 성형외과 의사(39명) 등이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도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인원은 총 8천5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월 보수 200만원 이하를 직종별로 보면, 세무사가 2천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1천299명), 법무사(1천251명), 감정평가사(612명), 변호사(524명), 노무사(246명) 등 순이었다.

특히 월 100만원 이하의 보수를 번다고 신고한 인원도 총 2천999명으로, 직종별로는 세무사(864명), 건축사(423명), 감정평가사(351명), 일반과 의사(234명), 노무사(229명), 변호사(210명) 등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 체납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천369세대이며, 체납액은 약 1천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다. 체납금액은 약 9억9천8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천 곳이었고, 전체 체납액은 약 2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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