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치매전문 치료제가 아닌 단순 뇌대사 개선 약품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5천여 건에 달했다.

전체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환자 수는 ▲ 2014년 24만7천명 중 4만명(16.0%) ▲ 2015년 29만명 중 5만1천명(17.6%) ▲ 2016년 33만1천명 중 6만7천명(20.3%) ▲ 2017년 36만4천명 중 8만5천명(23.3%) ▲ 2018년 40만9천명 중 10만8천명(26.3%) 등이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 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이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천929만건, 청구금액은 무려 1조1천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다.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제', '뇌 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을 처방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청구금액이 많은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서 퇴출 여부를 결정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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