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12개 무역항을 통해 최근 6년간 1만2천t가량의 일본산 어패류와 갑각류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감시기가 미설치된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 광석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어패류, 갑각류 등이 1천942만3천R/T(운임톤: 중량톤과 용적톤 중 선사가 선택하는 청구기준 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정제품이 688만1천R/T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광석 및 생산품(404만4천R/T), 화학공업 생산품(283만1천t), 차량 및 그 부품(201만3천t) 등도 대량 수입됐다.

음식물인 어패류·갑각류 등도 1만2천R/T 수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어패류·갑각류가 식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완도항의 경우 2017년 방사능 검사대상인 고철이 17톤 수입됐지만 방사선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 중 여천항 수입량이 1천213만R/T으로 가장 많았고, 영일만항 205만R/T, 삼척항 182만R/T, 대불분실항 151만R/T, 옥계항 123만R/T으로 뒤를 이었다.

원안위는 방사선 감시기 검사대상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돼 있어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원안위의 방사능 감시기에 일본산 수입 물품이 적발된 것은 2016년 부산항으로 들어온 알루미늄 스크랩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와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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