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은 것처럼 행세해 거액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시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되자 병원에서 양쪽 눈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나 표시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해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2011년 6월 4억9천6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타냈다.

A씨는 그러나 가짜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보험사에 들통나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 선고로 그 책임을 묻는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을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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