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환경부가 북한과 접경지역 양돈 농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멧돼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곽 지역에서 멧돼지 개체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 멧돼지는 활동성이 강해 돼지열병에 감염될 경우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돼지열병 발생·완충 지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지역별로 멧돼지가 돼지열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나눠 차등화한 관리를 추진한다.

집중예찰지역은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4개 시·군과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 등 주변 5개 시·군을 합한 지역이다.

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가 놀라서 빠르고 멀리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된다.

그 대신 경험이 많은 집중엽사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하는 곳 등에 포획 틀과 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북한강·46번 국도·강원 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다. 서울, 인천, 경기 남양주·가평, 강원 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 멧돼지 관리지역 지도[환경부 제공]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총기포획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현재 양돈농가 주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사전 포획'을 경계지역 시·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민간인 통제지역)은 군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 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돈을 내고 수렵을 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료로 수렵장(사냥터)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역별 조치사항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집중예찰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등 3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차단지역 관리 방안은 지역 설정, 무료 수렵장 준비과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과 그에 따른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차단지역에서는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아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멧돼지 폐사체와 살아있는 개체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분석해왔다. 이달부터는 멧돼지 분변도 채집해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1천157건을 분석한 결과 이달 초 연천 DMZ 내의 멧돼지 폐사체 1구에서 유일하게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방부 등과의 협조 아래 약 20㎢에 이르는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폐사체 발견과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설치류 등의 감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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