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 청구가 총 113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는 총 113만789건이었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천622건(83.9%)을 청구해 건강보험에서 102억6천300만원을이 지급됐다. 이어 한방병원이 18만451건을 청구해 26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건강보험 부담금은 128억8천200만원이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지난 4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 기존에 병원마다 5~20만원까지 다양했던 환자의 추나요법 진료비는 1~3만원으로 낮아졌다. 대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만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보 급여 적용 후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천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천73명이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천87억~1천191억원인데,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나요법의 경우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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