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 아래서 2028년 이후에 평균소득자(월 236만원)가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하고 받는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1천원(2019년 현재가 기준)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간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2천원인 점에 비춰볼 때 약 30만1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평균 소득과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진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 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을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단일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해 국회에 넘긴 상태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방안('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세 번째 방안('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진선미 의원실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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