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공짜폰'까지 내놓으며 과열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천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천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천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천만원, KT는 154억2천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천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기간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료: 박광온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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