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납부한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이 68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5년간(2014∼2018년) 총 68억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14년 7억5천300만원이었던 과태료는 2015년 10억7천200만원, 2016년 10억3천500만원, 2017년 15억3천900만원, 지난해 24억2천7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5년간 과태료는 교육부가 20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12억4천700만원, 경찰청 9억9천만원, 기상청 3억9천7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각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평가, 초과한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미달한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30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과태료는 지난해만 1천326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2.14%로, 법정 기준인 3.1%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에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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