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도 없었다며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했을 경고사격 외에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검토는 했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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