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 6개월간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행위가 1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차가 과속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은 1만56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호 위반으로 1천704건이, 전용차로 위반으로 150건이 각각 적발됐다.

전국 지방경찰청 중 과속 경찰차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지방청이 1천618건이었고, 경북지방청(1천184건)과 서울지방청(1천39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업무특성상 범죄의 예방·진압, 응급환자 수송·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나 이처럼 과태료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같은 기간 1만5천408건이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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