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656억원이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656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최대 규모였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천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천건)이었다.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 환급금과 그로 인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이자)도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 환급액은 2014년 1조3천751억원, 2015년 2조4천989억원, 2016년 1조6천655억원,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 등 총 10조1천482억원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이 발생했다.

국세 환급에 따른 가산금도 2014년 1천221억원, 2015년 2천593억원, 2016년 893억원, 2017년 1천684억원, 2018년 1천637억원으로 지난 5년간 8천28억원이 소요됐다. 전체 국세환급액의 8% 수준이다.

심 의원은 "국세 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민법상으로는 부당 이득의 반환과도 같다"며 "행정 처리와 시스템을 통해 과·오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매년 국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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