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정 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기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734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이 기간 당첨 취소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116건)의 9.4%인 11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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