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배전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지명수배 사례가 8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 건수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천2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3천694건에서 2015년 1천170건, 2016년 830건, 2017년 681건으로 매년 줄다가 지난해 1천32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79건을 기록했다.

죄종별로는 사기나 횡령이 5천106건(61.65%)으로 가장 많았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 불명인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 사건이 연평균 1천 건이 넘고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가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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