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이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천525억원에서 2016년 55조2천350억원, 2017년 58조7천279억원, 2018년 63조9천151억원이었다. 3년간 21.2%가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약관 신규 대출액도 2015년 37조7천134억원이었지만 2016~2018년에 각각 38조4천95억원, 40조8천931억원, 44조592억원으로 3년간 증가율은 17.0%에 달한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보 5.4%, 손보 4.4%였다.

보험사들로서는 이자 차이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품을 앞세워 약관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한다. 

제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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