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최고 과속 차량은 시속 233㎞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몰던 외제 차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중인교차로를 시속 233㎞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로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시속 143㎞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비석거리→솜반천)에서는 시속 232㎞로 달리던 버스가 단속됐는데,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시속 172㎞나 초과한 셈이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 방면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31㎞로 달린 외제 차가 각각 적발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인천 동구 제물량로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려 시속 129㎞로 달린 운전자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속도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215만1천여건으로 2014년(844만5천여건)보다 43% 이상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삼거리(화성시청→팔탄면사무소)로 적발 건수는 1만1천717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우남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8천504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너편 도로(8천107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국내 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연간 140만∼160만여건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155만7천여건을 기록했다

이채익 의원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다만 위반행위 빈발 지역에서는 제한속도와 신호체계가 차량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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