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23일부터 서울 등 7개 지역, 2천48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증사업은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소비자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중이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최대한 AMI 보급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1인가구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소득, 가구원수, 사용 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추가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여름 4시간, 겨울 3시간)과 집중형(여름 2시간, 겨울 2시간)으로 구성하되,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4시간(오후 1시∼5시), 겨울 3시간(오전 9시∼낮 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2.3배, 겨울 1.7배로 이뤄진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2시간(오후 3시∼5시), 겨울 2시간(오전 9시∼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4.3배, 겨울 2.7배로 된다.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하여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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