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고양시지부 제공]

[윤수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의 농장 2곳이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사육 규모 3천마리)에서 돼지 2마리가, 파평면(사육 규모 2천마리)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였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두 농장은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으로,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

이날은 17일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확진된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이 질병의 잠복기가 통상 4∼19일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주 가량은 추가 발병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주, 즉 21일간 추가 발병을 막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앞으로 21일간 추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이 기간으로 설정된 차량 역학 농가 이동 제한, 중점관리지역 돼지 외부 반출 금지 등이 풀리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이 무사히 지나간다면 최대 잠복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발생 농가 3㎞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10일을 더 보고 30일이 되면 이동 제한을 풀고 방역대를 없앤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종식 선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이 당장 돼지를 다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후 60일간 더 지켜본 뒤 입식(入植·농가에 가축을 들이는 것) 시험을 하고, 농장의 안전이 담보된 후에야 실제 입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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