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남오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천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지자체 금연 담당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 총 4천79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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