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담배처럼(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했다.

실제로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판촉행위로 한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를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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