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특례보증 통한 금융지원 확대, 골목상권 상품권 1조원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준 보수 50%에서 60%로…지급기한도 확대

▲ (연합뉴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홍범호 기자] 당정은 10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25만개 사업체에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 자금이 추가 공급되고,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1조원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판매자)를 매칭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아리랑TV 활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을 보급하고,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아울러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300개 규모로 시행한 백년가게 사업은 2022년까지 1천개로 늘려 30년 이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육성한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으로 1조원 확대 발행된다.

당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한 또한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한다"며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