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공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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