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관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지형 기자]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됐을 경우 정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보 게재 이전 단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가 사생활 침해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의뢰 기관·단체에 해당 내용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미 게재된 관보에 사생활 침해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정정 요청을 받아 행안부가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내용이나 범죄 피해 관련 물품 환부공고 등이 관보에 실릴 때 재판 당사자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발견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관보 발행을 자동화·효율화하기 위한 '차세대 관보 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관보는 각 부처와 기관에서 문서로 게재요청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관보 편집 틀에 맞춰 일일이 편집하는 등 수작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재 요청 접수부터 관보에 실리기까지 보통 3일 정도가 걸려 재난지역 선포 등 긴급하게 관보에 내야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라인 편집기 도입·검색기능 강화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편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을 최근 마무리했으며 예산 14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21년 차세대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관보 발행 시간이 3일에서 1일로 단축되게 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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