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앞에서 열린 성추행 교수 연구실 '학생공간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제36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3

[정우현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A 교수의 성추행 혐의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학생 모임인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대 교수들의 성폭력·갑질·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며 "갑질 논란을 빚은 사회학과 H 교수의 사례처럼 정직 3개월에 그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위는 "(A 교수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파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 2017년 외국 학회 참석차 자신의 제자와 동행하면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A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A 교수는 이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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