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이강욱 기자] 직장 후배를 2년여 동안 괴롭히면서 폭력을 행사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 한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김씨는 2016년 1월 업무처리가 늦는다며 피해자인 A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후로 김씨는 회사나 외부 식당, 중국 공항에서도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A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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