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그렇다 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천9백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일을 차단하고자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이후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다.

건보공단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 주) 결정년도 기준, 건수 :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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