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제공]

[소지형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5개 중앙 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사업 3만3천195건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8천835건의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선 계획 중 2천613건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

성별 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성평 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는 1천867건의 법령·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150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07건(71.3%)에 대한 개선작업을 마쳤다.

지자체에서는 3만1천328건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해 8천685건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웠다. 이 중 2천506건(28.9%)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 관련 우표 발행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점검 위원 구성 시에도 양성 간 평등하게 참여해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도록 했다.

강원 정선군은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같은 조건의 남녀 모두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녀 양육을 부모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작년 다부처 관련이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직권으로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작업을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 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는 여가부 홈페이지(www.nogef.go.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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