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중고 외제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인에게 고가의 차를 빌리거나 중고 시장에서 수백만원대의 저렴한 외제차를 구입해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서 2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억4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회사가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는 손해율을 줄이려고 차주에게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주로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영등포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8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보험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며 "수사에 착수하자 A씨가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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