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다음 달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6월 0∼5세 영유아가 있는 2천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1순위)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2천203곳이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2천629곳, 2018년 11월 현재 3천531곳으로 늘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2%에서 2015년 6.2%, 2018년 9.0% 등으로 증가했다.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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