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한도가 총 계약금액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5개 업종만(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상이하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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